흐림0.0℃미세먼지농도 좋음 29㎍/㎥ 2024-11-19 현재

공지사항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등에 관한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9.22

조회수159

첨부파일

1.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2023. 9. 21.2024. 3. 23.)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위장전입)를 한 자는공직선거법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등 협조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