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2.21
조회수301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자는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기관
지원대상
지원지역
(주소지 기준)
지원요율
복지부
(지역경감)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읍·면
보험료의 22%
농식품부
(농업인 지원)
농업인
①읍·면
+
보험료의 28%
②시의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③준농어촌 지역
④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서울·인천의 자치구 제외
⑤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구분
지원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보험료금액
지원금액
정률
지원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 지역경감 22% 별도(복지부)
~
369,540원
월 최대
103,470원
정액
1,801
~2,500점
(1,801점
보험료의 28%)
369,740원
513,250원
103,520원
제외
2,501점 이상
※ 지원대상, 지원지역,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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