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0.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6-09-30 현재

공지사항

2023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신청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2.21

조회수1482

첨부파일

image01 

※ 2022년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농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자는 관할 소재지의 건강보험공단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지원기관

지원대상

지원지역

(주소지 기준)

지원요율

복지부

(지역경감)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읍·면

보험료의 22%

(지역경감)

농식품부

(농업인 지원)

농업인

①읍·면

보험료의 22%

(지역경감)

+

보험료의 28%

(농업인 지원)

②시의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③준농어촌 지역

④자치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서울·인천의 자치구 제외

보험료의 28%

(농업인 지원)

⑤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구분

지원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보험료금액

지원금액

정률

지원

1,800점 이하

(보험료의 28%)

* 지역경감 22% 별도(복지부)

~

369,540원

월 최대

103,470원

지원

정액

지원

1,801

~2,500점

(1,801점

보험료의 28%)

* 지역경감 22% 별도(복지부)

369,740원

~

513,250원

103,520원

지원

지원

제외

2,501점 이상

※ 지원대상, 지원지역,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에 대해 건강보험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후 신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