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2.10
조회수302
2023년도전략작물직불금등록신청공고.hwp (파일크기: 88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3. 2. 15. ~ 3. 31.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ha 당 50 ~ 430만 원 지급
ㅇ (동계) 기존 논활용 직불 대상 작물은 ha 당 50만 원 지급
ㅇ (하계) 논콩과 가루쌀 재배시 ha 당 100만 원, 하계조사료는 430만 원 지급
ㅇ (이모작) 동계 밀 또는 조사료 + 하계 논콩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ha 당 1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250만 원 지급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이하 ‘농업인 등’)
기타 문의사항 : 성산면 산업계 ☏ 063-454-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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