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22.01.14
조회수2771
2022년전북여행업계민생회복지원신청서.pdf (파일크기: 308 kb, 다운로드 : 314회) 미리보기
2022년전북여행업계개인정보동의서및서약서.pdf (파일크기: 459 kb, 다운로드 : 388회) 미리보기
전북여행업계민생회복지원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255회) 미리보기
❍ 지원기간 : `22. 1.18.(화) ~ `22.3. 31.(목) *설 명절 전 신속 지급 예정
❍ 지원신청 : 여행업체 민생 회복 지원금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접수
1)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동의서(서식2)
3) 관광사업 등록증(여행업)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통장 사본(법인:법인명의 / 개인:대표자명의)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접 수 처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3층)
❍ 지원대상 : `21.12.31.기준 여행업 등록지의 주 사무소가 우리 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여행업 등록자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종합/국내외/국내)
*여행업(종합/국내외/국내) 중복등록 업체인 경우 1개 여행업만 인정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800천원
❍ 지원방법 : 신청서 접수·검토 후 계좌이체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원로 17 (삼학동, 삼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6]
대표전화 063-454-7400 / 팩스 063-454-606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