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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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19.02.01
조회수480
빈집정비추진계획(2019).hwp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군산시 2019년도심 빈집정비 계획에 의거 2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공공시설(주차장) 조성 | 단순철거 |
계획물량(호) | 5 | 22 |
사업비 (천원) | 101,000 | 66,000 |
지원금액(천원) | 20백만원 이내 (2층 이하) | 3백만원 이내 |
사업 내용 | 무상철거 후 5년간 지상권 설정하여 주차장 등 임시공공 시설 조성 | 빈집철거비 보조금 지원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연계 사업대상일 경우 2백만원 |
사업대상 |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1년이상 빈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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