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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분뇨수집업 현황(정화조 청소업체)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26.06.01

조회수67

첨부파일

정화조 청소 안내

  • -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
  • - 정화조 청소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청소 대행업체로 전화하여 예약 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 - 정화조는 분뇨등이 유입되어 자연분해와 침전등에 의거 분뇨등을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분해되지 않는 분뇨 등이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분뇨 수집업 업체 현황

업 체 명

전화번호

비 고

하나환경

063-467-7707

서해환경

063-468-3000

군산위생

063-442-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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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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