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4-12-25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0.06.10

조회수991

첨부파일

다운받기 최고공고문(이O섭).pdf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191회) 미리보기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2.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옥구저수지로 209 (옥서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70]

대표전화 063-454-7310 / 팩스 063-454-605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