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0.04.02
조회수952
`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3. 09 ~ 6. 26
2. 배 정 량 : 8ha (옥서면)
3.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및 약정서 2부(이장 확인 필)
5.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 당 일정규모의 지원금 지급
6.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18~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최근 3년내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4년간(`16~`19)기간중 1년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
7. 대상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감자 등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단, 다년생 작물은 2년차에는 지원금 지원중단(1년차만 지원)
9. 신청기준 : 농가당(법인) 최소 1,000㎡이상, 상한면적 한도 없음
10. 지원단가 및 품목(만원/ha)
- 조사료 430, 일반ㆍ풋거름작물 270, 두류 255, 휴경 210
11. 이행점검 : 농산물품질관리원(3/4분기)
12. 지급시기 : `20년 11월중(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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