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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22.12.29

조회수1582

첨부파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례 위임사항 등 반영

(1) 주민의견 청취 방법으로 공보나 둘이상 일반일간신문 공고사항 반영

- 도시계획조례안 제7조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대상 면적기준 개정

- 도시계획조례안 제26조

(3) 개발행위허가시 제출하는 이행보증서 추가

- 도시계획조례안 제29조

(4)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시 용도지역별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 도시계획조례안 제60조

나. 타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 및 오기내용 정정

(1)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허용

- 도시계획조례안 제63조의4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3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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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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