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4
조회수391
(홍보)2019농업인자녀학자금지침서.hwp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275회) 미리보기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어업인께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에 관련서류 첨부하여 1월 28일까지(지원대상자 전원 신규신청) 이․통장 및 보호자 2인을 경유하여 읍․면․동장(또는 시장․군수, 이하같음)에게 농업인 본인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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