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9.01.04
조회수309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개요
❍ 기 간 : 2019. 1. 1 ~ 연중
❍ 사 업 량 : 2명
❍ 사 업 비 : 9,800천원(도비 25%, 시비 65%, 자담 10%)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건강보험증 확인
- 농지소유규모가 5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을 경영하는자(농촌 지역 실제 거주)
❍ 지 원 액
- 1일단가 70,000원의 90%(63,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70일
사업 체계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범위내
❍ 추진절차 : 신청서(읍․면․동) → 사업대상자 선정(농정과) →
보조금신청(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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