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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단독주택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09.08.11

조회수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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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지침에 의거 단독주택세대 및 사회복지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대상자 : 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소유자, 사회복지

                시설의 도시가스 공사계약자

 0 도시가스 융자 설치비 지원금  : 보일러, 인입배관비, 시설분담금

 0 주택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500만원 한도

    사회복지시설 : 1회 사용시설의 80%이내 1,000만원 한도

 0 신      청 :  지역경제과(450-4354),  각 읍면동

 0 대출기간 :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0 대출이자 : 무이자 (대출기관 수수료1.5%,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1%/년  

붙임 :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지원내용 1부.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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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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