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20.01.10
조회수1491
전라북도 제2020 – 34호
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전라북도지사
1 |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
가. 단체 자격요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익증진,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등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한함.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라. 지원제외 사업(단체)
○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 (일몰제 적용)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지원여부 결정
▸ (전년도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이하 단체 감점 부여(△10점)
▸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단체 익년도 예산편성 불가
2 |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
○ 지원사업 분야 : 경제활력 공익사업
○ 접수처(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관실(소관팀)
○ 기타 문의 : 063-280-2796
3 | 사업추진기간 |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 2020. 12. 31.
4 |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0. 1. 8.(수) ~ 2020. 1. 28.(화) 19:00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2020. 1. 28.(화) 19: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 제출서류 |
○ 2020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6 |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인력운용 능력,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요구금액 적절성, 구성항목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비율 적절성, 평가결과 반영 등
○ 심 사 : 2020. 2월(예정)
○ 선정결과 공표 : 2020. 3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팀)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 기타 |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임.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2020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 할 수 있음.
▮ 참고 ▮
< 2020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 60점 미만 지원 불가
심사 영역 | 심 사 항 목 | 심 사 지 표 | 배점 | 점수 |
단체 역량 (15점) | 인력운용 능력 |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 기관(단체)장 의지, 수행책임자의 제안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 및 사업관리 경험의 우수성 ① 우수 4~5점 ② 보통 2~3점 ③ 미흡 0~1점 | 5 | | |
사업 내용 (30점) | 사업의 독창성 | . 도정에 대안 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 . 도정현안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 .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의 차별성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추진일정의 적정성 | . 추진계획이 단위사업별, 일정별, 단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① 우수 8~10점 ② 보통 5~7점 ③ 미흡 0~4점 | 10 | | |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 .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중간, 결과)이 수립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① 우수 4~5점 ② 보통 2~3점 ③ 미흡 0~1점 | 5 | | |
파급효과 |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수혜자의 욕구충족이 된다고 판단되며, 사업수행 단체(또는 지역) 이외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① 우수 4~5점 ② 보통 2~3점 ③ 미흡 0~1점 | 5 | | |
사업 예산 (30점) | 요구금액의 적절성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보조금 예산편성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적용 여부 ① 우수 6~8점 ② 보통 3~5점 ③ 미흡 0~2점 | 8 | |
구성항목의 구체성, 적절성 | . 사업목적에 부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비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① 우수 6~7점 ② 보통 3~5점 ③ 미흡 0~2점 | 7 | | |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① 50%이상 15점 ② 40%이상 12점 ③ 30%이상 9점 ④ 20%이상 6점 ⑤ 20%미만 3점 | 15 | | |
민간공익활동 부서 종합평가 결과(10점)* | .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 ( ’17년 사업) ① A등급 10점 ② B등급 7점 ③ C등급 4점 ④ D등급 2점 ⑤ F등급△10점 ⑥ ( 년도)사업추진 포기단체(3년제한) ⑦신규 또는 전년도 미신청(선정) 단체 : 7점 | 10 | | |
‘20년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 반영(’18년사업)(5점) | . 전년도 평가 결과반영 ( ’18년 사업)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 ⑤ 성과평가 미해당 단체 : 3점 | 5 | | |
실과 및 심사위원점수 (10점) | | 10 | | |
총 계 |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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