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8.22
조회수1387
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종합안내서.pdf (파일크기: 1687 kb, 다운로드 : 507회) 미리보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보조하고,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지원 해드립니다.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기능
○ 신청자격: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소유건축물(공공 제외)
○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최대 3,000만원 지원(자부담 10% 부담)
인증 수수료 최대 1,000만원 지원(자부담 10% 부담)
○ 사업 진행절차: 1. 내진성능평가 실시(전문업체 의뢰) -> 2. 인증신청서 작성 -> 3. 인증 심사 -> 4. 결과 통보
지원문의: 063-45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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