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8.19
조회수1300
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홍보리플렛.pdf (파일크기: 1324 kb, 다운로드 : 203회) 미리보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절차 진행 중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내진성능 미확보로 나온 경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국비10%, 지방비10%,자부담80%)
●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 (준)다중이용시설 1순위, 모든 '민간'건축물 2순위
●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8월 22일까지
● 신청문의 : 군산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86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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