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관옥
작성일11.06.17
조회수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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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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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