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지진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됩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55~92%까지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 34~92%, 가입자부담 : 8~66%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총보험료 : 51,100원 / 주민부담 : 22,9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대상 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주택)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 규격 비닐하우스”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보험료 지원 규모 : 총 보험료의 55~86% 정부지원- 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지원
보험 상품 : 풍수해보험 상품Ⅰ, 상품Ⅱ, 상품Ⅲ 등 3개 유형
사업 관장 / 감독 : 소방방재청 / 금융위원회
사업 운영(보험상품 판매) : 소방방재청과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