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9.09.06
조회수519
특정도서방목가축퇴치사업추진계획공고.pdf (파일크기: 1131 kb, 다운로드 : 207회) 미리보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도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서 금지한 가축의 방목과 관련한 퇴치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목가축의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
전북지방환경청장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금동 내항2길 125 (옥도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280 / 팩스 063-454-6058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