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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19.01.29

조회수691

첨부파일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115일부터 3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읍동별 소속 공무원 및 통리장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집중조사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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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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