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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시생계보호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옥도면

작성일09.05.26

조회수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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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2.  대상

-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자 가구

- 소득·재산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 지원현황 고려

      * 소득 : 최저생계비 이하

      * 총재산 :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 범위 안에서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

3.  운영기간 : 2009. 05. 11 ~ 2009. 12. 15

4.  운영방법 : 6개월간 현금을 계좌에 입금, 매월 15일 지급(6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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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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