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범재
작성일15.05.11
조회수700
이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에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도로명주소 등의 효력) ① 제18조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를 기억하신다면
☀ 도로명주소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혹시 도로명주소를 모르십니까 ?
☀ 소지하고 계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도로명주소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 십시오.
☀ 없으시다면?
민원창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의 도로명주소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 주의!!
☀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의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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