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도면
작성일21.04.07
조회수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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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과 이의 신청서를 게시합니다.
문의) 토지정보과 최용태 주무관 063-454-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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