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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지방세3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4.09.30

조회수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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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5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의견서를 안전행

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42호) 1부

          2.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7호) 1부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8호) 1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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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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