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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고미게첨 옥외광고 지원사업 광고주 모집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0.16

조회수1540

첨부파일

 

행정안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해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시군구, 옥외광고사업자

다. 지원매체 : 공고일 기준, 광고미게첨 상업용 옥외광고물(타사광고물)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광고물의 분류)에 규정된 광고물에 한함

라. 지원한도 :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

                      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마. 지원방식 : 광고매체 공급기업(매체사)이 등록한 미게첨 광고물에 대해 광고주(중소기업 및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1:1 매칭 후 광고비 지원

바. 신청기간 : 2020.9.29. ~ 10.20.까지

사. 신청방법 : www.ooh.or.kr (옥외광고센터 광고주 모집 전용사이트)

* 관련문의 : 한국옥외광고센터(02-3274-2833), 행정안전부(044-20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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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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