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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 방문판매업체 신고 및 노인층 불법방문판매업체 방문자제 홍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8.26

조회수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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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점검활동으로 방역수칙 준수가 비교적  양호하나

   미신고 및 미등록 방문판매·다단계판매 업체의 경우 밀실에서 암암리에 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실정입니다.

2. 전라북도에서는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를 운영(‘20.6.26. ~ 고위험시설 해지 시까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

   관에서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단의 신고처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대국민 신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신고처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 063-280-3256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직접판매조합 신고센터 : 080-860-1202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2-2058-0831

안전신문고 앱

미신고·미등록 확인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방문판매사업자, 다단계판매사업자, 후원방문판매사업자 메뉴에서 신고·등록 여부 조회

 

3. 문의전화 : 군산시 소상공인과  T. 454 - 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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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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