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8.26
조회수366
2020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산시 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군산원예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
□ 대상품목 : 2개 품목(가을무, 가을배추)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접 수 처 : 군산원예농협,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 8. 26. ~ ‘20. 9. 29. (2개월간)
□ 신청순서
신청 접수 순서
① 원예농협 방문하여 출하계약서 작성
② 출하계약서 사본 지참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후 신청서 작성
③ 농지원부 이용하여 신청서 이상유무 확인
④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스템에 입력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1. 300평 미만 또는 3,000평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수행 하지 아니하는 자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는 인정)
3.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자
(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문의전화 : 군산시청 먹거리정책과 T. 454 - 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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