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건설관리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2항 (안전교육등 의 대상 등)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됩니다.
2. 교육내용은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하며,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09.12.31일 이전인 경우는 ‘20.12.31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