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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7.20

조회수494

첨부파일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2020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방유 지원를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대상가구를 812(수)일까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

신청접수 : 읍면동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

신청기간 : 2020. 7. 14() ~ 8. 12수) * 기한엄수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난방유 신청가구 명단을[붙임3(서식3)] 엑셀에 맞춰 작성

   - (서식 4) 신청완료 공문(수신처: 에너지담당관)으로 회신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 김영광 매니저(02-6913-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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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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