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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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7.09
조회수853
희망하우스임대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46 kb, 다운로드 : 178회)
미리보기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임대 제공하는 2020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희망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물량 : 1동
2.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백만원(자부담 5%이상)
3. 지원자격 : 군산시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공가 소유자
※ 읍·면 지역 및 동은 주거·사업·공업 지역 외의 용도 지역
4.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의무 임대기간(5년)동안 무상임대
5. 입주대상(주거형태)
① (단순주거형)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주거공간 무상 임대 제공
② (문화공간형) 지역활동가* 등에게 공방·화방 등 예술 작가들의 작업전시공간, 마을·책방 등 학생 노인들의
교양활동 및 독서공간 제공
6. 문의전화 : 주거복지계 T. 454 - 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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