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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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6.30
조회수645
공고문(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2).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37회)
미리보기
2020년도 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개선에 관심이 있는
식품접객업소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0. 6. 25.~ 7. 10.
2. 지원업소 : 40개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주류 주 취급업소 제외)】
3. 지원내용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주방, 객석, 화장실 등
-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시설개선 지원: 입식탁자 등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금의 사용범위 내 사업추진
4. 지원기준 : 업소당 지원액 10,000천원(자부담 30% 포함)
첨부자료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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