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03.20
조회수506
착한임대인지원지원사항.hwp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자율인하신청서.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38회) 미리보기
임대료인하약정서.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145회) 미리보기
군산시에서는『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하여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힘과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세액공제 방법 등)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4월초에 관련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도 착한 임대인 지원 관련 정책(무이자 특례보증)을 발표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분께서 따뜻한 군산시가 되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신청서 및 약정서는 문서를 참고하세요
♠ 세액공제 :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문의사항: 나운3동사무소 ☎ 454- 7765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 454-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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