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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망드림 자산형성저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전수강

작성일09.10.19

조회수6964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09-876호)

희망드림 자산형성저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일을 통한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소득 가운데 일부를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희망드림 자산형성 저축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9.  10. 16

                                                    전 라 북 도 지 사


 1.사업개요                                                                 

   지원기간 : ‘09. 11월 ~ ’12. 10월

   지원인원 : 500명 (시군별 배분)

   총사업비 : 36억원 (도자활기금9, 공동모금회 9, 자부담 18억)


 2.신청자격                                                                 

  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중,

    ① 청년(18세~34세) 가구주(* 신청당시 연령 기준)

    ② 18세 미만의 아동 부양 가구주를 대상으로 함

        * 소득세법(제19조 및 20조)상 근로소득 정의 준용. 소득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및 부양비 산정 제외

      ※ 단, 일반 노동시장 취업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자활근로 참여자는 대상자 선정시 후순위로 인정


   단,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① 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다음 대상자 우선 지원

 ○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특례자)

 ○ 한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 부양, 65세 이상 노인 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

      * 서류심사 시 가점 배정

② 적용제외대상

 ○ 타 기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가자(신청자 및 동일 가구원 포함)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아동발달계좌(CDA) 등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신청가능)


   근로여부 기준 및 확인절차

    - 근로확인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제출

     . 동일직장이 아닐 경우 합산정산가능. 이 경우, 전직장 경력증명서 제출*

       * 전직장 폐업시 해당 기간 직장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납입증명원 등으로 대체 가능

     . 사금융 및 보험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종사자 제외

    - 근로기간 : 신청일 이전 연속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단, 최근 6개월간 출산․질병 휴직이 포함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근로기간으로 인정


 3.지원내용                                                              

   지원기간 :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36개월) 지원

   저축금액 범위 및 매칭비율

    - 매칭률 1 : 1(저축액 : 지원액)로 개인 저축액에 100% 지원

    - 참가자 저축 가능 금액 및 총 적립액

      

구분

매칭율 및 적립금액

매칭율

1 : 0.5 : 0.5 (본인 : 정부 : 민간)

적립금액

최대 10만원/월

* 근로소득 정도에 따라 10만원 내외에서 조정 가능

총 금액

720만원+이자 (3년간 최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사업기간 경과후에는 총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09. 10. 20 ~ 10. 30(금) 18:00

  ○ 접수장소 :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신청접수

  ○ 문 의 처 :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5.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 본인작성, 신청자 사진 1매 필요

   ② 자동이체 통장 사본 : 본인 적립액 자동이체할수 있는 통장(급여통장등)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자치센터 발급

   ④ 예금거래신청 및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서명

     (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 필수) ※본인 및 만18세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⑤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간 재직증명서

   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 최근 1년간 갑근세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6. 선정결과 통보                                                      

  ○ 시    기 : 2009. 11월중

  ○ 방    법 : 해당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선정자 개별 통보


 7. 선정방법                                                              

  ① 대상자 추천 및 자격확인 (유관기관 및 주민자치센터)

    ○ 추천기관 : 자활센터 및 고용관련기관(일자리 센터 등), 동 주민자치센터 등

    ○ 대상자 모집 : 공개모집 접수 및 기관 추천 병행

    ○ 추천기준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 다음 대상자 우선 추천

      -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자활특례자)

      - 한부모 가정, 장애인/장애인 부양, 65세 이상 노인 부양, 다자녀 가정 등 가구특성 충족자


    ○ 자격확인 : 소득 및 재산 조사(읍면동 주민센터 등)


  ② 서류심사(시․군)

   ○ 선정인원 : 총 모집정원의 110%

   ○ 심사기준 : 신청자가 제출한 「적립 및 사용계획서」심사

       *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 충당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선정 및 우선추천 순위자 가점 부여


  ③ 면접심사(수행기관)

   ○ 서류심사 통과자 대상으로 실시

   ○ 선정기준 : 1차 서류 심사와 동일한 기준 사용


 8. 기타 참고사항                                                      

  ○ 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시군, 주민자치센터 및 365돌보미 콜센터(1577-0365)로 문의바람


붙  임 : 1.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안내문 1부.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제출서류(서식 포함)  1부.

        3. 자산형성지원사업 1차서류 심사표 및 2차 면접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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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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