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7.04.25
조회수2508
<축산업 등록제 규정 적용 알림>
1. 2007년 1월 축산법 제20조 제2항 개정으로 등록 기준 미만 농가도 축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할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나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 2내지 제20조의 5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동 규정에 의한 신고 등록시(희망등록) 시행령 및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지침에 의한 등록의 혼용과 신고 농가를 등록 농가와 같이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야기되어
3.동 법에 의한 가축사육업 신고 업무(희망등록)를 중단하니 아래의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가는 축산업 등록 신청을 할수 없음을 유념
가. 축산업 등록 기준(축사가 건축물대장 등재 및 현재 가축 사육농가)
1) 소,닭,오리:가축사육시설면적이 300㎡이상 농가
2) 돼 지:가축사육시설면적이 50㎡이상 농가
3) 축사가 통풍이 잘되고 환기시설을 구비한 가축사육시설을 한 농가
4)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소독 시설을 갖춘 농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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