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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매립 행위 근절 촉구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7.04.25

조회수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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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매립 행위 근절 촉구> 1. 최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농지에 매립하여 불법농지전용등 불법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성토의 기준 등 미 이행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에는 농지불법매립으로 간주하고 고발 및 원상회복 조치를 받게 되며 2. 특히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이한 공사장, 건설폐기물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처리목적으로 농지에 매립할 경우에는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 농지개량의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농지불법매립에 해당됨. ○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적합한 흙 사용 및 요한 범위 일 것 -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것 -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당해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이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3. 아울러 농지개량행위의 성토기준 범위를 벗어난 경우 형질변경 등이 수반되는지 여부등은 도시계획과에 문의하고 별도의 관련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하며 4. 농지개량행위를 위반하여 농지불법매립으로 간주 될 경우에는 농지법제59조2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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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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