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4.11
조회수373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붙임의 공고문은 공고기간이 지나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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