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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2.03

조회수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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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안내

임대차 신고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30일 이내에 보증금 · 임대료 · 임대 기간 등의 내용을 관할 지자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2021. 6. 1 시행)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계약 건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신고기한 :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방법 : 주택소재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신고주체 : 임대인 또는 임차인(계약서 원본 지참)

계도기간 : 2023531일까지 연장 운영

  ▸ 계도기간 이후 미신고(지연포함) 및 거짓 신고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2

문의처 : 토지정보과 [454-4081]

 

붙임  :  (참고용)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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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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