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2.03
조회수294
2023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
❍ 시행기간 : 2023. 2. 1. ~ 12. 31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배정금액 : 1천만원 [*나운3동]
❍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
❍ 보상기준
구 분 | 보상수량 (장, 매) | 보상액 (군산사랑상품권) | 보상한도(1인) | |
종 류 | 규 격(면적) | |||
벽 보 | 30㎝×40㎝ 이상 | 80 | 1만원권 1장 |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20만원 |
전 단 (명함식 포함) | 18㎝×18㎝ 미만 | 800 | 1만원권 1장 |
❍ 유의사항
▸아파트 단지내 우편함, 옥내 등에 배포, 부착된 광고물은 보상 제외
▸불법 광고물 수거 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우리 시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