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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3.01.17

조회수543

신청·접수 기간 : 2023.1.16.()~12.11.() [사업 예산 소진시 종료]

대상주택 : 한국토지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물량 : 3

지원금액 : 호당 2,000만원 한도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사업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융자

접수장소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2) [454-4242]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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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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