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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사업신청 홍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6.04

조회수454

1. 태풍 발생시 소형어선의 육상 인양비를 지원하여 어업인 재산피해를 예방하는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태풍대비 소형어선 안전관리 비용지원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5,000, 시비 35,000)

. 사 업 량 : 3톤 미만 허가어선 500

. 신청기간 : 태풍발생시 ~ 태풍소멸 후 10일 이내(기상청 예보기준)

. 지원내용 : 어선 1척당 인양비용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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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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