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5.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10-06 현재

공지사항

차량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안내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1.02.23

조회수1005

첨부파일

다운받기 조기폐차지원및매연저감장치부착지원안내문.hwp (파일크기: 535 kb, 다운로드 : 53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홍보문(조기폐차및매연저감장치)_BE00.tmp.hwp (파일크기: 462 kb, 다운로드 : 218회) 미리보기

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소유하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한 차량에 대하여 202112월말까지 전라북도내에서 단속이 유예되오니 반드시 신청기간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산시 저공해조치 사업 참고사항은 첨부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