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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2.16

조회수340

첨부파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행정명령(추가)

’20.11월 말부터 57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 (10)함에 따라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여 추가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1.26) 전북 정읍, (12.1) 경북 상주, (12.4) 전남 영암, (12.6) 경기 여주, (12.7) 충북 음성,

(12.7) 전남 나주, (12.8) 경기 여주, (12.9) 전남 나주, (12.10) 전남 장성·전북 정읍 등

시행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법적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19조제1

3. 시행방안 : 2020.12.13()까지 관할 가금농장 및 시설출입차량 전체에 대하여 명령 내용 안내

4. 시행기간 : 20201214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5. 대 상 : 전국 가금농장 및 시설출입차량 전체

6. 공고 내용 :

분류

가금농장 공통

산란계

종오리

메추리

제목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제한

(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대상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

알 운반차량 및 산란계 농장(50m2 초과)

알 운반차량

알 운반차량 및 메추리 농장(50m2 초과)

내용

시설출입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농장(50m2 초과) 내로 진입 금지

1.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외부의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지역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농장),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경주시 천북면, 영주시 장수면 및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

2.산란계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이상 보관 후 반출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종오리 농장에서 생산된 알(종란)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1.종오리 농장의 차량은 오리 부화장에 진입 금지

2.부화장의 차량은 종오리 농장에 진입금지

* 종오리농장 내 부화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

메추리 농장에 알(메추리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2.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이상 보관 후 반출

* 불가피한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 후 반출

* 비료 등으로 가공된 분뇨는 예외

7. 위반시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57(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0. 12. 13.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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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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