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0.12.16
조회수322
게재(요청)일자
2020-12-01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김민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군산시 공고 제2020-247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AI 특별관리지역 승용차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내용
1. 배 경
ㅇ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관련으로 AI 특별관리지역으로 구역화된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농가 승용차의 농장출입 제한 행정명령 시행
2. 행정명령 시행 방안
ㅇ AI 특별관리지역 가금농가 승용차 중 농장내부로 진입(농장내부에 주차)하는 차량은 시군구에 신고하고,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부착
ㅇ 표지 미부착 차량이 농장내부로 진입(농장내부에 주차)하는 경우는 고발 조치하고, 표지 부착 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 지도
3. 관련 법령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
- 축산시설출입차량 표지 미부착 차량은 농장 내로 진입 금지
(위반시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적용기간
ㅇAI 특별관리지역 설정일 ~ 해제일
5. 이행점검
ㅇ 가금농장 점검시 농장내부에 표지 미부착 차량이 있는 경우 사진촬영.확인서 징구 후 고발 조치
ㅇ AI 특별관리지역 가금농가 대상으로 철새도래지를 방문하지 않도록 지도.홍보(KAHIS 문자메시지, 방역본부 전화예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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