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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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06.10
조회수94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0).pdf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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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06. 10. (수)
나. 공고대상: 최00
다. 공고기간: 2026. 06. 10. ~ 2026. 06. 24.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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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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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권조치일: 2026. 06. 10. (수)
나. 공고대상: 최00
다. 공고기간: 2026. 06. 10. ~ 2026. 06. 24.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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