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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신고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6.06.10

조회수9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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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6. 06. 10. (수)

  나. 공고대상: 최00

  다. 공고기간: 2026. 06. 10. ~ 2026. 06. 24. (14일 이상)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0)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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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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