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5.09.22
조회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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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2022년 8월 4일 해체 허가(신고) 절차가 변경되었으나, 현재까지 관련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붙임과 같이 해체 허가(신고)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달라진 건축물 해체제도 ]
▶ 해체공사 신고•허가 절차 강화 ▶ 해체공사 변경신고•허가 절차 신설
▶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대상 확대 (공용건축물, 가설 및 무허가건축물)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절차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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