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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13년 복지보건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자 장순환

작성일12.12.28

조회수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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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복지 . 보건 분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13년 1월부터)

  *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인상(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시취업자의 이행급여 확대 (13년1월부터)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 확대 (13년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13년1월부터)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항목 확대 (107개 → 144개) (13년1월부터)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13년1월부터)

  *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만3~4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13년3월부터)

  *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계층까지 확대 (13년1월부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13년1월부터)

  *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13년부터)

  *  (신설)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성년후견인 지원 (13년부터, 단 성년후견인제는 13년 7월부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확대 : 1급 → 1~2급 등록 장애인 (13년 시행예정)

  *  (신설)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 등록 시행 (13년 1월27일부터)

  *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첨부파일참조)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13년 3월부터)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확대(13년1월부터)

  * 자활생산품 품질향상 지원 (13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인상(13년1월부터)

  * (신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13년1월부터)

 *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13년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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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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