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5.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4-12-25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7.21

조회수117

첨부파일

다운받기 송0규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7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아래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1. 공고기간: 2023. 7.21. ~ 2023. 7. 31. (10일간)

2. 공고대상: 송*규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큰샘길 47(죽성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7]

대표전화 063-454-7460 / 팩스 063-454-6064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