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2.03.15
조회수7667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융자지침2012.hwp (파일크기: 26, 다운로드 : 266회) 미리보기
도시가스공급 시설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수용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시민가계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도모하고자 하는 융자지원제도를 2012. 3. 7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대출이 필요하신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지원내용 : 추천금액의 100% 융자지원
- 가스사용자의 내부시설비, 보일러 설치비, 시설분담금, 인입배관설치비
○ 융자지원 한도 : 주택담보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대출이자율 : 연2.5%수준 < 대출기관 : NH농협>
- 대출이자 연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1%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신청방법 및 융자절차
1. 신청서 제출 : 해당동사무소 또는 시청 지역경제과[계약서등 증빙서 첨부 신청(별지1호서식) ]
2. 대출대상자 추천서 발급 : 군산시청 (별지2호서식) → 신청인
3. 대출신청 : 신청인 → 농협(별지3호서식) 4. 은행대출
(대출신청시 첨부물 : 추천서, 도시가스설치확인증, 신청자 부동산등기부등본)
< 붙 임 > 도시가스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공고)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고 문의가 필요할시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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