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1.15
조회수332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1호.pdf (파일크기: 193 kb, 다운로드 : 12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문*숙
2. 공고기간 : 2020. 01. 15.~2020. 01. 29. (14일 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통지
4. 공고방법 : 조촌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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