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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0.01.06

조회수555

첨부파일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안내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0. 1. 6. ~ 2020. 12. 31.

신청 접수기간 : 2020. 1. 7. ~ 2020. 2. 21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가구당 지원 가능 범위(철거·처리비 및 개량비 직접 지급 불가)

- 철거 : 최대316만원 이내, 지붕개량 최대392만원

(지붕개량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제한)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소요액만 지원하고,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기초타부서 연계사업 신청 시 연계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 신청자 직접 철거 시 지원 불가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동사무소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대상자는

신청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해당 신청사업을 필히 별도 표시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3), 읍면동사무소

 

 붙임  사업신청서 서식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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